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제3조(자료제출)
제3조의2(자료보완 및 제출서류반려 등)
제3조의3(처리기간의 계산 등)
제4조(평가내용)
제5조(요양급여대상 선별기준)
제6조(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제6조의2(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제6조의3(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제7조
제8조(위원회 안건상정)
제9조(평가·재평가 결과통보)
제9조의2
제10조(독립적 검토 또는 재평가 신청)
제11조(자료의 제공)
제12조(사전상담제도 운영)
제3장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제13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보완 및 제출서류반려 등)
제15조(처리기간의 계산 등)
제16조(퇴장방지의약품 분류)
제17조(지정 및 원가보전의 평가)
제18조(사실 확인)
제4장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제19조(자료제출)
제20조(자료보완 및 검토보류 등)
제21조(처리기간의 계산 등)
제22조(평가절차)
제23조(평가내용)
제5장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 조정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제24조(자료제출)
제25조(자료보완 등)
제26조(처리기간의 계산 등)
제27조(평가절차)
제28조(평가내용)
제6장 조정신청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제29조(자료제출)
제30조(자료보완 및 제출서류반려 등)
제31조(처리기간의 계산 등)
제32조(조정 관련 평가내용)
제33조(조정 관련 평가기준)
제7장 보칙
제34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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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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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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