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5조(심사위원의 자세)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금지)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8조(특혜의 배제)
제8조의2(퇴직자 사적접촉의 신고)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업무수행 등)
제10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1조(정치활동 시 주의)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5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9조(금전 거래 등 제한)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1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제22조(심사위원의 대외활동 인정기준 등)
제23조(심사위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외의 회의 등 활동)
제24조(성희롱 금지)
제24조의2(심사평가원 내 괴롭힘의 금지)
제24조의3(소극행정 금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6조(심사위원의 공익신고)
제27조(징계)
제6장 보칙
제28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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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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