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심사평가원의 책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제10조(사건의 접수)
제11조(상담)
제12조(정식조사)
제13조(조사기간 중 이해관계자 보호)
제14조(비밀유지)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징계처분 요구 등)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제21조(기타사항)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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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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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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