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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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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3-12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416
Table Of Contents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심사평가원의 책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제10조(사건의 접수)
제11조(상담)
제12조(정식조사)
제13조(조사기간 중 이해관계자 보호)
제14조(비밀유지)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징계처분 요구 등)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제21조(기타사항)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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