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세부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3조(정의)
제4조(하부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장 등)
제6조(심사위원의 직무 등)
제2장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등
제7조(상근위원의 임명)
제8조(비상근위원의 위촉)
제9조(심사위원의 당연퇴임)
제10조(심사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16조(전문소위원회의 구성)
제17조(전문소위원회의 기능)
제4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운영
제18조(자보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조(제척·기피·회피)
제20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21조(간사)
제22조(관계자 의견청취 등)
제23조(심의사례결과 등의 공개)
제24조(자료제출 요청)
제25조(심의사항의 적용시기)
제26조(자문위원 위촉 등)
제27조(심사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제28조(수당 등의 지급)
제5장 보칙
제29조(상근위원의 복무)
제30조(세부사항)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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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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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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