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8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0조의2(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0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1조의2(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2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제13조(위반행위 신고)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제16조(종결처리)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교육)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제21조(징계양정 기준)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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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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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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