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건설안전 준수 의무)
제4조(정의)
제 2 장 건설공사계획 단계
제5조(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 수립)
제6조(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8조(안전관리비 계상)
제9조(전문가의 지정 또는 선임)
제10조(기본안전보건대장)
제11조(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 3 장 건설공사 설계 단계
제12조(설계 안전성 검토)
제13조(설계자의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제14조(설계안전보건대장)
제 4 장 건설공사 시공 단계
제 1 절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준수 사항
제15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등)
제15조의2(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 2 절 공사 착공 단계 준수 사항
제16조(시공자의 안전관리조직 검토)
제17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18조(공사안전보건대장)
제 3 절 공사 수행 단계 준수 사항
제19조(시공자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제20조(안전보건조정자)
제21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22조(공사기간의 연장)
제23조(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제24조(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
제25조(안전시공보고회)
제26조(위험공종 작업허가제)
제27조(건설기계 반입허가제)
제28조(시공자의 법정 건설안전 점검 여부 확인)
제29조(시공자의 건설현장 주변 공중 안전 조치 여부)
제30조(스마트 안전장비)
제31조(위생시설의 설치)
제 4 절 교육훈련 및 사고조사
제32조(안전교육 이행 점검 등)
제33조(긴급상황 대응훈련)
제34조(건설사고 조사 및 조치)
제 5 절 공사현장 안전활동 평가
제35조(건설안전목표 설정 등)
제36조(건설현장 점검)
제37조(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
제 5 장 보 칙
제38조(외부 건설안전 전문가 자문)
제38조의2(건설사업 발주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제39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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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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