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주관부서의 역할)
제5조(사내벤처팀 이행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신청 및 선정
제9조(사내벤처 운영 분야)
제10조(신청자격)
제11조(예비사내벤처 신청)
제12조(예비사내벤처팀 선정)
제13조(사내벤처팀 선정)
제14조(협약)
제15조(선정취소)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16조(사내벤처팀 운영)
제17조(경영·기술 지원)
제18조(중간점검)
제19조(최종평가)
제5장 성과보상
제20조(성과보상)
제6장 기타사항
제21조(비밀누설금지 의무)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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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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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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