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정의)
제4조(보안업무주관부서)
제5조(보안담당관)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간사)
제9조(심의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제12조(비밀취급의 인가)
제13조(비밀취급의 당연인가)
제14조(비밀취급인가 신청시 신원조사)
제15조(비밀취급의 인가 해제)
제15조의2(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제16조(서약 및 교육)
제17조(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의 명부)
제18조(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의 발급)
제2절 신원조사
제19조(신원조사)
제20조(신원대장)
제21조(신원특이자의 관리)
제3절 임시직원등 및 외국인 공직임용
제22조(임시직원등의 관리)
제23조(보안조치)
제24조(외국인 공직임용 신원조사 요청)
제25조(서약 및 교육)
제4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생산 및 분류
제26조(비밀의 생산)
제27조(비밀분류의 재조정)
제28조(세부분류지침)
제29조(비밀의 예고문 및 보존기간)
제30조(비밀원본의 재분류)
제31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제2절 비밀의 접수·발송
제32조(대내 접수·발송)
제33조(대외 접수·발송)
제34조(비밀송증 및 접수증)
제35조(도상연습 문서의 수발)
제3절 비밀의 통제
제36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제37조(비밀반출 통제)
제38조(비밀발송 통제)
제39조(비밀발간 통제)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40조(보관단위)
제41조(비밀보관책임자)
제42조(비밀관리기록부)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
제44조(비밀ㆍ대외비처리기록부)
제45조(비밀문서의 분리)
제46조(대장 등의 보존)
제47조(비밀표지)
제4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49조(서식제정)
제5절 일반문서 보안
제50조(문서보안)
제51조(대외자료 통제)
제5장 정보통신 보안
제52조(통신보안 대상)
제53조(통신망별 보안관리)
제54조(국제통신보안)
제55조(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
제56조(정보보안지침)
제6장 시설보안
제57조(업무담당)
제58조(보호지역의 설정 및 운영)
제59조(보호지역의 설정 방침)
제60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운영)
제61조(건물보안)
제7장 용역사업 보안관리
제62조(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제63조(용역계약)
제64조(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제8장 보안교육 및 중요자료 보안관리
제65조(보안교육)
제66조(국외출장 등 보안조치)
제67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제68조(대외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제9장 보안점검
제69조(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제70조(보안점검)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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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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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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