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업무 범위)
제2장 현지확인 준비
제5조(연간계획 수립)
제6조(현지확인팀 구성)
제7조(대상기간)
제8조(대상기관)
제9조(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위원회)
제10조(선정위원회 역할)
제11조(선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현지확인 심사자의 제척 등)
제13조(비밀 유지)
제3장 현지확인심사 실시
제14조(사전통보)
제15조(직원교육)
제16조(현지확인심사 방법)
제16조의2(현지확인심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
제4장 현지확인심사 결과 처리
제17조(정산결과 등 통보 및 보고)
제17조의2(현지확인심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에 대한 처리)
제18조(이의제기)
제19조(정산실적 관리)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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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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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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