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지침

  • 0
  • 1
Metadata Downloads
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4-08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396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업무)
제5조(업무의 관장)
제6조(업무처리의 원칙)
제2장 가명정보의 결합
제7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제8조(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심의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4조(심의위원회 비밀의 유지 등)
제15조(심의위원회 기록 및 보관)
제16조(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의 지급)
제17조(결합 신청 승인 등)
제18조(정보 수신)
제19조(가명정보의 결합)
제1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제20조(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제21조(가명정보의 모의결합)
제22조(결합정보의 반출 전 처리)
제3장 반출
제23조(반출 신청)
제24조(반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7조(심사위원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28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9조(심사위원의 해임·해촉)
제30조(심사위원회 비밀의 유지 등)
제31조(심사위원회 기록 및 보관)
제32조(심사위원회 수당의 지급)
제33조(반출승인된 정보의 반출 등)
제34조(분석센터의 이용)
제4장 보칙
제35조(수수료)
제36조(이의신청)
제37조(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37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제38조(기록·보관 및 보안조치)
제39조(시스템 점검)
제40조(출입관리)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기타의견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