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관리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관리책임자)
제4조(구입 및 임차)
제5조(입주인원 및 주택규모)
제2장 직원숙소
제6조(입주대상 등)
제7조(입주 우선순위)
제8조(입주절차)
제9조(입주기간)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제11조(비용의 부담)
제12조(퇴거)
제13조(현황보고)
제3장 임시사택
제14조(기본원칙)
제15조(운영규모)
제16조(운영기간)
제17조(입주대상 등)
제18조(입주 제한)
제19조(입주기간)
제20조(사택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제23조(서면의결)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6조(위원회의 회의록)
제27조(시행 및 재심의 요구)
제4장 보 칙
제28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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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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