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범위)
제3조(허가권자 및 심의대상)
제4조(국외출장의 제한)
제5조(국외출장 심의 요청)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 기준)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제10조(의결서 작성 및 통보)
제11조(출장자 준수사항)
제11조의2(보안교육)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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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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