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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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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16-10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383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제4조(신고의 접수)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제7조(신고기록)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9조(신고의 보완)
제10조(신고의 취소)
제11조(신고의 처리)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제15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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