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공공저작물 관리원칙)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
제5조(저작권 관리)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제7조(담당자 지정)
제8조(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공공저작물 관리교육)
제10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제3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11조(공공저작물 개방)
제12조(공공누리의 적용)
제13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제14조(비용의 부과)
제15조(제공 중단)
제4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6조(공공누리 이용조건의 준수)
제17조(출처의 명시)
제18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제19조(알선 또는 조정)
제5장 보칙
제20조(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제21조(기타사항)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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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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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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