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영시스템 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임직원의 의무)
제5조(지식경영조직)
제6조(사용자의 제한)
제2장 지식관리
제7조(지식등록 신청)
제8조(지식등록의 제한 등)
제9조(대기 지식의 승인)
제10조(대기 지식의 반려·거부ㆍ조정 등)
제11조(지식의 공유·활용)
제12조(보존·삭제)
제13조(공개의 제한)
제3장 제안의 제출 등
제14조(제안서의 작성)
제15조(제안의 제출)
제16조(제안의 공동제출)
제1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제안의 접수ㆍ이관)
제4장 지식 및 제안에 대한 평가
제19조(지식 평가)
제20조(마일리지 부여)
제21조(제안 평가 등)
제5장 학습동아리 운영
제22조(학습동아리 구성)
제23조(동아리 등록의 승인)
제24조(동아리 활동 및 관리)
제6장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25조(포상)
제26조(격려금 및 활동비의 지급)
제7장 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7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
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