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정보전략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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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4-06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375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정보화 기획 및 관리
제1절 정보화 기획
제4조(ICT전략계획)
제5조(ICT전략위원회)
제6조(ICT전략실무위원회)
제7조(ICT전략자문위원회)
제8조(EA 관리·운영)
제9조(정보화 권고)
제2절 정보화 관리
제10조(정보화업무 개발)
제11조(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제12조(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등)
제13조(정보화사업 추진계획서)
제14조(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제15조(감리)
제16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1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18조(보건복지부 사전검토)
제19조(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제20조(계약)
제21조(착수계 승인)
제22조(하도급 관리)
제23조(EA 현행화)
제24조(검사 및 인수)
제3장 ICT교육 운영·관리
제25조(ICT교육)
제26조(ICT교육운영계획)
제27조(ICT교육운영위원회)
제28조(ICT교육운영실무위원회)
제29조(ICT교육 운영)
제30조(ICT교육 대상자 선발)
제31조(ICT교육 평가)
제32조(ICT역량관리)
제4장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
제1절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제33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34조(정보시스템 성과관리)
제35조(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제36조(정보시스템 중단 예고)
제37조(비상대책 및 장애처리)
제38조(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제39조(ICT센터 운영)
제2절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제40조(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제41조(외부기관과의 연동)
제42조(IP주소 관리)
제5장 정보자료 및 중요자료 관리
제1절 정보자료 관리
제43조(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운영)
제44조(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자)
제45조(정보자료 보존관리)
제46조(정보자료의 안전관리 및 이용)
제47조(정보자료의 관리·삭제)
제2절 중요자료 소산관리
제48조(중요자료)
제49조(중요자료의 소산)
제50조(소산관리 담당자)
제6장 사무자동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제1절 사무자동화기기 관리
제51조(사무자동화기기 관리)
제52조(사무자동화기기 취득·불용)
제53조(사무자동화기기 대여·반납)
제54조(사무자동화기기 유지보수)
제2절 소프트웨어 관리
제55조(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
제56조(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
제57조(소프트웨어 구매)
제58조(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제59조(소프트웨어 교육)
제60조(소프트웨어 사용 준수사항)
제7장 보칙
제61조(정보보안)
제62조(비밀누설 금지)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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