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2장 정보의 공개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등)
제5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7조(문서ㆍ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3장 정보 공개의 절차
제9조(정보공개 청구방법)
제10조(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제12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등)
제13조(정보공개의 방법)
제14조(부분 공개)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7조(이의신청)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심의회 구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심의회 운영)
제22조(위원의 의무)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장 정보의 보안
제24조(정보의 생산 및 처리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등)
제25조(문서관리 보안 등)
제6장 보칙
제26조(처리상황의 관리)
제27조(위반시 처리방법)
제28조(교육 등)
제29조(기간의 계산)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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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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