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2장 정보의 공개
제4조(정보공개 원칙)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제6조(정보공개의 공표 등)
제7조
제8조(정보공개 범위 변경에 따른 효력)
제9조(정보공개의 청구)
제10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1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등)
제12조 (정보공개의 방법)
제13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4조
제15조(수수료 등의 부담)
제16조(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7조(정보공개 수수료의 면제 등)
제18조(이의신청)
제3장 정보의 가공ㆍ제공
제19조(정보의 가공ㆍ제공)
제20조(준용)
제4장 정보의 보안
제21조(정보 보호)
제22조(문서관리 보안)
제23조(정보통신보안)
제24조(정보보안점검 등)
제25조
제26조(정보의 생산 및 처리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등)
제5장 보칙
제27조(처리상황의 관리)
제28조(행정처리사항의 적용)
제29조(기간의 계산)
제30조(징계 등)
제31조(운영지침의 개정)
제32조(시행 요령)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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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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