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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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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4-11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368
Table Of Contents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연구책임자 책무)
제6조(연구자의 책무)
제7조(공동연구)
제8조(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 간주)
제10조(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사전신고)
제2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제11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회의록)
제17조(실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실무조사반의 기능)
제3장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및 권리보호
제19조(제보)
제20조(제보자 권리보호)
제21조(피조사자 권리보호)
제4장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검증
제22조(검증원칙)
제23조(예비조사)
제24조(본조사)
제25조(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점검)
제26조(판정)
제27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제5장 판정 결과에 대한 조치
제28조(판정 결과에 대한 조치)
제29조(이행 및 이행점검)
제30조(자료의 보관 및 공개)
제6장 보칙
제31조(소유권 등)
제32조(수당 등의 지급)
제33조(세부사항)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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