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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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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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4-12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367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장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제5조(연구사업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회의록)
제3장 연구사업의 선정 심의 및 승인
제10조(내부연구의 선정 심의)
제11조(위탁연구의 선정 심의)
제12조(수탁연구의 승인)
제4장 연구사업의 수행
제1절 내부연구
제13조(내부연구의 수행과 변경)
제14조(내부연구의 중단)
제15조(진도관리)
제16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전문 교정교열)
제17조(종료보고 및 공시)
제18조(사후관리)
제2절 위탁연구
제19조(계약의뢰)
제20조(위탁연구의 공고)
제21조(위탁연구 사업 참여 신청)
제22조(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제23조(사업자 선정 및 위탁연구 계약)
제24조(주관연구기관의 업무)
제25조(주관연구책임자의 업무)
제26조(위탁연구의 변경)
제27조(진도관리)
제28조(연구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29조(종료보고 및 공시)
제3절 수탁연구
제30조(수탁연구의 계약)
제31조(연구인력의 운영)
제32조(수탁사업비 집행기준)
제33조(수탁사업비의 청구 및 관리)
제34조(법인카드의 발급 및 사용)
제35조(수탁사업비의 요청 및 지급)
제36조(수탁사업비의 선급금)
제37조(수탁사업비의 정산)
제38조(증빙자료의 보관)
제39조(내부연구원의 인건비)
제40조(진도관리 및 결과보고서 평가)
제41조(종료보고)
제5장 보칙
제42조(연구사업 결과물의 소유)
제43조(연구사업 결과의 활용)
제44조(연구사업의 보안)
제45조(기간의 계산)
제46조(수당 등)
제47조(세부사항)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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