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송업무의 주관 등)
제4조(증거확보)
제5조(주관부서장의 임무)
제2장 소송사건의 처리
제6조(소송사건의 접수)
제6조의2(민사소송의 수행)
제6조의3(행정소송의 수행)
제6조의4(소의 취하 등)
제7조(응소 및 제소여부의 결정 등)
제8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제8조의2(공개모집 방법)
제8조의3(소송대리인 선임 제한)
제8조의4(소송대리인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5(청렴서약서의 제출)
제9조(소송비용의 지급 및 정산)
제10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제3장 자문변호사의 운용
제11조(자문변호사의 운용 등)
제11조의2(위촉해제 등)
제12조(자문사항)
제13조(자문의뢰)
제4장 판결의 처리
제14조(상소 여부 결정)
제14조의2(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제14조의3(제도·업무개선 검토 요청 등)
제15조(소송비용의 회수)
제16조(소송사건현황 관리 및 보고)
제17조(사례관리)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규정)
제19조(기타사항)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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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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