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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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4-06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364
Table Of Contents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원장의 책무)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제5조(상급자의 책무)
제6조(구성원의 책무)
제7조(고충상담창구)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10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제10조의2(스토킹 예방교육)
제11조(고충상담)
제12조(사건의 접수)
제13조(통보 및 신고의무)
제14조(조사)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6조(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
제17조(조사의 중지)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위원회의 운영)
제21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징계요청 등)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제24조(기타사항)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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