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관리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관리조직
제4조(관리조직)
제5조(사옥관리자의 직무)
제6조(사옥관리실무자의 직무)
제7조(시설관리원 선임매니저 선발)
제3장 일반관리
제8조(출입문 개방)
제9조(시설물 개방)
제10조(승강기 운행)
제11조(냉ㆍ난방기기 가동)
제12조(개조공사)
제13조(사무실 기준면적)
제14조(친환경건설자재 우선구매 검토)
제15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6조(위생)
제17조(전열기기 사용금지)
제18조(광고물 게재 및 방송)
제19조(순찰)
제20조(물품의 반입ㆍ반출)
제21조(사무실 출입)
제22조(최종퇴실자의 조치사항)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제24조(안전사고 예방)
제25조(안전사고 발생 보고)
제26조(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제27조(화기사용 제한)
제28조(화재발생 시의 행동요령)
제29조(사용자 준수 사항)
제4장 시설관리
제30조(시설관리원 근무시간 및 조 편성 등)
제31조(시설물 점검 및 방법)
제32조(점검결과 기록 및 보고)
제33조(시설관리원 교육)
제34조(교육결과 기록 및 보존)
제35조(예방조치)
제36조(보호장비 착용)
제5장 보안관리 및 고객안내
제37조(보안관리원 근무시간 및 조 편성 등)
제38조(보안안전관리원 근무시간 및 조 편성 등)
제39조(보안관리원 교육)
제40조(보안안전관리원 교육)
제41조(순찰)
제42조(폐문 후의 사옥출입)
제43조(주차시간)
제44조(외부인의 주차)
제45조(차량관리)
제46조(주차료)
제47조(차량통제)
제48조(고객안내)
제49조(고객안내원 근무시간 및 조 편성 등)
제50조(고객안내원 교육)
제6장 환경관리
제51조(환경관리범위 및 근무시간 등)
제52조(청결상태 유지)
제53조(환경관리원 교육)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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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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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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