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원장의 책무)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제5조(책임관의 지정)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제8조(신고의 이송 등)
제9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제10조(신고의 취하)
제11조(신고의 종결)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2조(신분비밀보장)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4조(불이익의 추정 등)
제15조(신변보호)
제16조(책임의 감면 등)
제17조(신고자의 보호)
제18조(협조자 보호)
제19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제20조(징계 등)
제2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3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제24조(지침적용)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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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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