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무 운영세칙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채용원칙)
제4조(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등)
제2장 채용의 관리
제5조(채용 위탁업체 등의 관리)
제6조(채용 공정성 확보)
제7조(채용심사위원)
제8조(외부위원)
제3장 채용절차 및 전형
제9조(채용계획)
제10조(채용공고)
제11조(시험방법)
제12조(서류심사)
제13조(필기시험)
제14조(면접심사)
제15조(최종합격자 결정)
제15조의2(채용절차 점검)
제16조(가산점)
제17조(동점자 처리)
제18조(채용 신체검사)
제19조(근로계약 체결)
제20조(임용구비서류)
제21조(합격의 취소)
제4장 채용 사후관리
제22조(제출서류 반환)
제23조(부정행위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24조(채용비위 제재 및 공개)
제25조(피해자 구제)
제26조(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제27조(수습직원 평정)
제28조(수습기간의 면제)
제29조(채용형인턴 직원의 평가)
제5장 제한경쟁채용
제30조(제한경쟁채용)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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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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