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세칙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
제3조(보수의 계산)
제4조(보수지급일)
제5조(결근자의 보수)
제6조(휴가자의 보수)
제3장 수당 및 그 밖의 보수
제7조(수당의 감액)
제8조(초과근로수당)
제9조(연가보상수당)
제10조(가족수당)
제11조(장기근속수당)
제12조(직무수행급)
제13조(특수직무급)
제13조의2(정액직급비)
제14조(경영평가성과급)
제15조(내부평가급)
제4장 연봉제
제1절 연봉의 산정 및 조정
제16조(산정기간)
제17조(연봉의 통보 등)
제18조(연봉의 감액)
제19조(성과연봉 기준액)
제20조(신규채용자의 연봉)
제21조(승진자의 연봉)
제22조(기본연봉 인상)
제23조(성과연봉 정산)
제24조(부연구위원ㆍ주임연구원의 연봉의 산정)
제25조(부연구위원ㆍ주임연구원 성과연봉 지급)
제26조(수당의 지급)
제2절 연봉조정위원회
제27조(연봉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8조(연봉조정위원회의 운영)
제5장 퇴직금 중간정산
제29조(재원)
제30조(중간정산 대상기간 등)
제31조(대여금 등과의 관계)
제32조(신청 및 지급)
제6장 기타
제33조(개방형 직위의 보수)
제34조(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
제35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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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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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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