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세칙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사발령)
제3조(인사기록서류 등의 보존)
제2장 인사실무위원회
제4조(인사실무위원회의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
제7조(시행 및 효력)
제3장 임용
제1절 채용
제8조(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등)
제8조의2(채용원칙)
제9조(임용구비서류)
제10조(수습기간의 면제)
제11조(수습직원 평정)
제2절 보직·전직
제12조(전보)
제13조(전직)
제14조(역량향상 조치 등)
제15조(공모에 의한 보직관리 등)
제3절 파견
제16조(파견근무)
제16조의2(파견 받은 직원의 관리)
제17조(파견기간)
제18조(파견대상자 선정)
제1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제20조(파견근무자의 의무)
제21조(파견근무자의 초과근무)
제22조(파견근무자의 근무성적평정)
제23조(파견근무자의 보수 등)
제24조(파견해제)
제4절 승진·승급·강임
제25조(승진)
제26조(승진방법)
제26조의2(승진방법)
제26조의3(특별승진)
제26조의4(승진임용 시 음주운전 여부 확인)
제27조(승진심사위원회)
제27조의2(특별승진심사위원회)
제28조(근속승진)
제29조(대우직원)
제30조(경력연수계산 및 승급)
제31조(특별승급)
제32조(근속가봉)
제5절 채용시험
제33조(방법)
제34조(서류심사)
제35조(필기시험)
제36조(면접시험)
제36조의2(면접시험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37조(최종합격자 결정)
제38조(신체검사)
제39조(공고)
제40조(관리)
제41조(가산점)
제42조(부정행위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제42조의2(피해자 구제)
제4장 휴가
제43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제44조(휴가기간의 초과)
제45조(연가일수산정 방법)
제46조(휴가계획 및 허가)
제47조(퇴직자의 연가)
제48조(휴가신청 등)
제5장 직원평정
제49조(평정시기)
제50조(평정원칙)
제51조(근무성적평정의 구성)
제52조(평정자)
제5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5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제55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등)
제56조(승진포인트 평정)
제56조의2(교육훈련성적 평정)
제57조(가점평정)
제58조(동점자 순위)
제5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60조(직원평정결과의 공개)
제6장 복무
제61조(근무시간)
제61조의2(결근)
제62조(신분증)
제63조(직원의 근태현황 관리)
제63조의2(휴직자의 복무관리)
제63조의3(휴직검증위원회 등)
제64조(근무상황부)
제65조(출장)
제66조(이직시 업무인계)
제67조(당직의 편성)
제68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6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71조(당직자의 휴무)
제72조(재해보상)
제7장 징계
제73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7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제74조의2(제척·기피·회피)
제75조(징계양정기준)
제76조(징계의 감경)
제76조의2(징계의 가중)
제77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제78조(집행)
제78조의2(재심청구 방법)
제79조(경고)
제80조(경고처분의 사유)
제81조(경고처분방법)
제82조(경고처분의 기록유지)
제83조(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등)
제8장 신분보장
제84조(의원면직)
제85조(의원면직 제한)
제86조(명예퇴직절차 등)
제87조(공로연수절차 등)
제88조(사직원의 수리)
제89조(휴직자의 복직)
제89조의2(전문직 직원의 정년)
제9장 포상
제90조(포상의 종류)
제91조(공적상)
제92조(창안상)
제93조(우등상)
제94조(협조상)
제9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6조(대상자 추천)
제97조(공적심의)
제98조(포상제한)
제99조(포상특전)
제100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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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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