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세칙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의 구분 및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5조(여비의 계산)
제5조의2(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제6조(지급의 제한)
제7조(여행일수의 계산)
제8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9조(여비의 변경)
제10조(여비의 일상경비지출)
제11조(간호자여비)
제12조(수행자여비)
제13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제14조(특별여비)
제2장 국내여비
제15조(국내여비)
제16조(시내출장여비)
제17조(국내장기체재여비)
제3장 국외여비
제18조(국외여비)
제19조(적용기준)
제20조(운임 및 숙박비)
제21조(국외장기체재여비)
제22조(부대비)
제4장 부임여비 및 이전비
제23조(부임여비)
제24조(가족이전비)
제25조(가재이전비의 지급액)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26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자의 여비)
제27조(퇴직 또는 휴직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제28조(여행 중 사망할 경우의 여비)
제29조(준용)
제6장 보칙
제30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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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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