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직 관리세칙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운영직으로의 전환 및 채용 등
제4조(운영직 직무분류 및 정원 등)
제5조(운영직으로의 전환)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채용)
제8조(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제9조(계약 등)
제10조(정년)
제11조(근로계약의 해지)
제3장 보직·전직 등
제12조(전보)
제13조(직무변경)
제14조(직위승진)
제15조(단계승급 및 세부단계승급)
제16조(특별 단계승급)
제17조(단계승급의 심의 등)
제4장 직원평정
제18조(근무성적평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의 구성)
제20조(평정자)
제2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22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제23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등)
제5장 복무 및 징계 등
제24조(복무)
제24조의2(연가의 허가)
제25조(유연근무제 활용 제한)
제26조(평정결과의 활용)
제27조(교육훈련)
제28조(상벌)
제6장 보수 등
제29조(보수)
제30조(임금피크제의 적용)
제31조(여비)
제32조(퇴직금)
제7장 신분보장
제33조(신분보장)
제34조(제증명 발급)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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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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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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