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세칙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감사준칙)
제3조(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활동)
제4조(중복감사 금지)
제2장 일상감사
제5조(일상감사 대상업무)
제6조(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
제7조(일상감사의 처리기간)
제8조(일상감사 조치결과 제출)
제9조(의견 불채택시의 처리)
제10조(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
제3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11조(감사의 기준)
제12조(예비조사)
제13조(감사의 사전예고 및 관계부서 협조)
제13조의2(준 감사인)
제14조(출석ㆍ답변의 요구)
제15조(감사명령서 제시)
제16조(창고 등의 봉인)
제17조(감정 및 검정)
제18조(증빙서류 등의 확보)
제19조(감사조서)
제20조(감사실시 상황보고)
제21조(모범사례의 발굴)
제22조(감사기록부 비치)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3조(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제24조(변상명령)
제25조(조치결과의 통보)
제26조(집행독촉)
제26조의2(감사자문위원회)
제27조(감사심의위원회)
제27조의2(내부변호인 선임)
제28조(재심의신청서 제출)
제29조(재심의신청의 처리)
제30조(사고보고)
제31조(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
제32조(부정청구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
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
- 파일 목록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