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요건)
제4조(예산성과금 업무의 관장)
제2장 예산낭비 신고제도
제5조(예산낭비 신고제도)
제6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제3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7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8조(심의사항)
제9조(구성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3조(위원장)
제14조(운영)
제15조(간사)
제16조(수당 등)
제17조(회의록)
제4장 예산성과금 신청 및 지급 등
제18조(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제19조(신청서등 보완)
제20조(사전검토 및 심의요청)
제21조(예산성과금의 지급여부 등 심의)
제22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5장 보칙
제23조(사후 예산조치)
제24조(표창 등)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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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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