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적극행정 운영규정

  • 5
  • 24
Metadata Downloads
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4-02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326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2장 적극행정의 추진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8조(적극행정을 위한 규정 정비)
제3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9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10조(구성)
제11조(대리 참석)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제13조(위원회 상정 안건의 제한)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5조(민간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간사)
제18조(회의의 운영)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비밀의 유지)
제22조(수당 등)
제23조(보칙)
제4장 평가 및 보상
제24조(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등)
제2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26조(면책 및 면제)
제27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5장 보칙
제28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기타의견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