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2장 일반원칙
제4조(가치평가 신청)
제5조(가치평가대상 여부의 평가 등)
제6조(가치평가 평가항목 적용)
제7조(자료제공)
제8조(추가가산 등)
제9조(가산율 적용 기준 금액)
제3장 가치평가기준표
제1절 임상적 유용성
제10조(임상문헌 필수요건)
제11조(기술문서 등 필수요건)
제12조(점수 부여)
제2절 비용ㆍ효과성
제13조(점수 부여)
제3절 기술혁신
제14조(점수 부여)
제4장 치료재료 가치평가소위원회
제15조(가치평가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6조(가치평가소위원회 기능)
제17조(점수산정)
제18조(소명)
제19조(제척ㆍ기피신청 등 처리)
제20조(준용)
제5장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제21조(평가결과 통보)
제22조(평가결과 공개)
제23조(평가결과 비공개대상정보)
제24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제6장 사후관리
제25조(사후관리 실시 등)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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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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