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검사 운영규정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9조(간사)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2조(수당 등)
제3장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제13조(검사업무의 담당)
제14조(검사대상)
제15조(검사항목)
제15조의2(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제16조(검사절차 등)
제16조의2(검사방법)
제17조(청구소프트웨어 적정여부 결정)
제18조
제19조(검사신청 철회)
제20조(재검사)
제21조(사후관리)
제22조(청구소프트웨어 검사자료의 보존 및 폐기)
제4장 보칙
제23조(보안관리)
제24조(상시점검)
제25조(교육 및 기술지도)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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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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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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