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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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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3-12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297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안전보건관리 우선)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1절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자의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제7조(안전보건경영책임자)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0조(안전보건감독자)
제11조(관리감독자)
제12조(안전관리자)
제13조(보건관리자)
제14조(안전담당자)
제15조(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제2절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처리)
제19조(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20조(안전경영위원회 구성)
제21조(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제22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23조(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24조(종사자의 의견 청취)
제25조(불이익 금지)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안전보건교육)
제27조(안전보건교육강사)
제28조(기록·보존)
제4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9조(안전경영책임계획)
제30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제31조(안전보건예산)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2조(안전점검 및 조치)
제33조(작업계획서 작성 및 지휘자 지정)
제34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제35조(안전검사)
제36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제37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제38조(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제39조(안전표지)
제40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제41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제42조(교통재해 예방)
제43조(비상조치계획)
제6장 도급사업 안전관리
제44조(유해한 작업 도급금지)
제45조(도급의 승인)
제46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47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8조(안전성검토)
제49조(적격 수급인 선정)
제50조(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제51조(위생시설 지원)
제52조(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제53조(작업장 합동안전점검 구성 및 운영)
제54조(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및 제출)
제7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55조(건강관리실)
제56조(근로자 건강진단)
제57조(직무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제58조(유해요인 조사)
제59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제60조(뇌혈관 및 심장질환 예방관리)
제61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제6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제63조(보호구의 지급)
제64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제65조(보건표지·보건수칙 종류 및 게시)
제6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제8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7조(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조치계획)
제68조(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제69조(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원인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
제70조(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제9장 위험성평가
제71조(위험성평가 실시)
제72조(위험성평가 시기)
제73조(위험성평가 절차)
제74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제10장 보칙
제75조(안전·보건 관련 제안)
제76조(포상 및 징계)
제77조(안전·보건 문서의 보존)
제78조(그 밖의 사항)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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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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