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 Table Of Contents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의위원의 임기)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의기준)
제8조(신속협의)
제9조(심의결과의 보고)
제10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청렴의 의무)
제13조(비밀의 유지)
제14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제15조(보칙)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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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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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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