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1조(전문위원)
제12조(운영지원인력)
제13조(위원·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5조(회의록)
제16조(자문)
제4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제17조(사전검토 신청)
제18조(사전검토 및 심의면제 결정 등)
제19조(신규심의 신청)
제20조(심의방식 및 구분)
제21조(정규심의)
제22조(신속심의)
제23조(심의결과의 종류 및 처리절차)
제24조(변경심의)
제25조(재심의)
제26조(지속심의)
제27조(종료보고 심의)
제28조(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제29조(연구계획서 위반 보고)
제30조(예상하지 못한 문제)
제31조(승인된 연구의 중지)
제32조(개인정보의 제공)
제5장 연구대상자의 동의 및 보호
제33조(연구대상자의 동의)
제34조(연구대상자 보호)
제35조(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제36조(연구 현장에 대한 조사ㆍ감독)
제37조(정보공개의 청구)
제6장 문서의 보관 및 관리
제38조(위원회 문서)
제39조(문서의 보관 및 폐기)
제40조(자료관리)
제41조(위원회 문서 등의 비밀보장)
제42조(문서의 열람 및 제공)
제6장 보칙
제43조(원장의 의무)
제44조(수당 등)
제45조(세부사항)
제46조(규정의 제ㆍ개정 기안 요청 등)
부 칙
- 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Location
-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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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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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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