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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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gulations
Autho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Issued Date
2023-12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3287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상임감사의 직무)
제4조(감사의 정의)
제5조(감사원 대행감사)
제6조(감사방법)
제7조(중복감사 금지)
제2장 상임감사와 그 지원부서
제1절 상임감사의 직무기준
제8조(직무독립의 원칙)
제9조(감사활동의 회피 등)
제10조(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제11조(업무자세)
제12조(의견진술 및 보고 등)
제13조(기관 대표)
제14조(의무와 책임)
제15조(교육계획 수립 등)
제15조의2(내부감사 품질평가)
제2절 감사지원부서
제16조(감사지원부서)
제17조(감사실 직원의 자격)
제18조(감사실 직원에 대한 대우)
제19조(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신분보장)
제20조(감사실 직원의 행동규범 등)
제3장 감사업무 절차
제21조(연간감사계획)
제22조(감사의 사전준비)
제23조(감사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기준)
제24조(감사의 사전예고)
제25조(감사반의 편성)
제25조의2(준 감사인)
제26조(실지감사의 실시)
제27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8조(증빙서류 등의 확보)
제29조(실지감사의 종결)
제30조(감사대상부서의 건의사항 처리)
제31조(강평 및 교육)
제32조(감사결과 보고)
제33조(감사결과 처분요구)
제34조(가중처분)
제35조(고발)
제36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제37조(조사개시 통보에 의한 징계시효 정지 등)
제38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제38조의2(감사자문위원회)
제4장 감사결과 사후관리
제39조(감사결과 조치 확인)
제40조(감사심의위원회)
제41조(재심의신청)
제42조(직권 재심의)
제5장 감사결과의 공개 등
제43조(감사내용 보고)
제44조(연간감사보고서)
제45조
제46조(감사결과의 공개)
제6장 보칙
제47조(사고보고)
제47조의2(사실조회)
제48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제48조의2(방만경영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등)
제49조(관계기관 제출 문서 및 자료의 통보)
제50조(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
제51조(경영공시 확인)
제52조(문서의 명의)
제53조(부패영향평가)
제53조의2(내부통제 점검 및 평가)
제5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54조의2(특별감사반 운영 등)
제54조의3(청렴업무 전담직원 지정 등)
제55조(시행세칙)
부 칙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ocation
KOR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5. 기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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