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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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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장인숙
Issued Date
2020-11-01
Keyword
비급여 가격 정보공개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효과의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non-covered servicesprice informationpublic dislosure of priceeffectiveness of disclosureexpanding the disclosure to clinics
Abstract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급여 진료 이용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공개제도는 2017년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공개항목수도 2013년 29항목에서 2020년 564항목으로 확대됨. 또한 물가상승률을 보정하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전과 이후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인하항목이 68.2%, 진료비 편차감소가 57.4%의 효과를 보임
○ 2021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의 94%에 달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예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2513
Alternative Title
Expanding the disclosure of non-covered services to enhance the public's right to know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Citation
장인숙. (2020-11-01).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정책동향, 14(6), 30-38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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