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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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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강경림
Issued Date
2008-11-01
Abstract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만선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수급권자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971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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