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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선택진료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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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강경림
Issued Date
2008-11-01
Abstract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환자의 선택진료 신청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선택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환자의 의사선택폭을 넓히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970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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