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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08년 10월부터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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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박승규
Issued Date
2008-09-01
Abstract
현행 의료급여의 정신과 수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인할 수 없는 정액수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의 수가격차는 점차 커지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960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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