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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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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강경림
Issued Date
2008-07-01
Abstract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내 노인복지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해본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931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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