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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평가(DUR)의 개념과 주요 외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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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김동숙
Issued Date
2008-05-01
Abstract
DUR 즉, "의약품 사용평가"는 부적절한 처방을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사, 약사를 교육∙시정하며, 평가결과를 검토해가는 순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DUR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제도화한 국가는 미국 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DUR 제도에 대한 검토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유럽의 의약품 사용평가는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 다양한 수준(환자, 처방의사, 병원, 주, 국가, 국가간 그룹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911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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