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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투명화·선진화 관련 정부에 대한 기대 및 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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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방필수
Issued Date
2008-05-01
Abstract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 유통 소비 가격까지 매우 엄격하게 법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그 선택이나 공급마저 의사, 약사 등 전문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시장은 생산 및 유통의 시설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엄격한 만큼 매우 제한적 시장특성을 갖고 있어서 업계의 부단한 자정 노력과 정부의 불편부당한 관리 및 선진화로의 육성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약품시장은 생산자 중심의 시장으로 흐르기 쉽고, 부당한 거래 및 불법이 성행하기 쉽다.
최근 한∙미 FTA에서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비윤리적인 상행위 근절을 법제화하라'는 것이 화두로 채택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짜 약의 유통, 의약품 납품 비리, 리베이트, 부당거래 등은 이미 뿌리 깊은 고질병처럼 느껴진다. 이는 의약품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약품산업 분야에서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및 업계가 추구해야 할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905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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