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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치료재료 급여가격 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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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송현종
Issued Date
2008-04-01
Abstract
대만의 치료재료는 일반재료와 특수재료로 구분된다. 일반재료는 관련 수술재료비, 처치비, 마취비 및 검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전국민건강보험의료비용지불표준」법 제8부「특수재료」부분에 규정되어 별도의 고시가로 비용 지급을 하는 재료는 특수재료라고 한다. 본 고에서는 특수재료의 급여가격 결정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895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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