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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성간경변 환자에서 자가 조혈모세포 주입에 관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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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서현주
Issued Date
2009-01-01
Abstract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9월 4일 신의료기술신청되어 그간 평가과정을 거쳐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7.18.)에서 「연구단계」의 기술로 최종 심의된 의료행위 '비대상성간경변환자에서 자가 조혈모세포 주입'에 대한 평가과정과 평가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787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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