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전후 연령층의 외래본인부담제 적용차이에 따른 의원의 연간 외래내원일수 및 의래진료비용의 변동추이(2002~2008)
- Type
- Article
- Author(s)
- 김동환
- Issued Date
- 2010-03-01
- Abstract
- 2001년 7월 이후, 의원을 내원하는 장년층과 노년층(만65세이상)은 소액진료(진료비총액 1만5천원 이하)에 대해 본인부담제가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또한 장년층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소액진료에 대해서도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호에서는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전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65세가 됨에 따른 본인부담감소효과와 제도개정에 따른 본인부담증가효과를 알아보았다.
- Publisher
- 심사평가연구소
- URI
-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733
- Publisher
- 심사평가연구소
- Location
- KOR
- p-ISSN
- 1976-4650
-
Appears in Collections:
- HIRA 발간 > 3. 정책동향
- 공개 및 라이선스
-
- 파일 목록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