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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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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정설희
Issued Date
2010-03-01
Abstract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는 약제나 치료재료와는 달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판명된 품목은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밟아 급여에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나 법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운영 과정의 비효율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결정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729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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