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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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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ticle
Author(s)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
Issued Date
2010-01-01
Abstract
2007년 8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정률제는 65세 미만, 진료비총액 1만5천원 이하인 소액진료에 적용했던 본인부담정액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법안이다. 65세 미만의 환자가 의원과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총액 1만5천원 이하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이전에는 3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지불했으나, 이제는 30% 정률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환자의 본인부담, 내원일수, 진료비 변화 등을 알아보았다.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URI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1721
Publisher
심사평가연구소
Location
KOR
p-ISSN
1976-4650
Appears in Collections:
HIRA 발간 > 3.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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